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 경험이 개인들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제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혼 부부의 경우 이혼 당시 20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69.7%로 다수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02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2003).
하지만,
이혼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이후 친권과 양육권 지정 등 자녀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혼자 특성상 자료접근의 어려움으로 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임.
특히,
1989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전에는 부(父)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양성평등적 견지에서 부모가 모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 즉 친권과 양육권에 있어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