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의 10명 중 7명 가량의 자녀에 대해 부가 친권(72.2%)을 갖고, 6명 가량을 부가 양육(62.7%)을 담당하고, 실제 모가 양육하는 자녀의 친권을 부가 지니고 있는 경우도 10명 중 1명에 달해 아직은 부계중심적 양육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1,125쌍의 이혼부부의 총 자녀수는 1,579명으로 전체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가 72.2%(1,140명), 모가 27.8%(439명)로 가족법 개정 이후에도 친권은 부가 갖는 경우가 대부분임. 10명 중 7명 이상에 대해서 부가 친권을 가짐.

- 한편, 양육권에 있어서는 부가 양육하는 경우가 62.7%(990명), 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37.3%(589명)로, 이혼 후 대부분 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구사회와는 달리 이혼 자녀의 10명 중 6명 가량은 부가 담당하고, 4명 가량은 모가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친권은 부가 자기고 있으나 실제 양육은 모가 담당하는 자녀도 전체 자녀의 10.2%(161명)에 달해, 가족법 개정 이후에도 친권을 부가 갖는 관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2 자녀의 출생순위별 친권, 양육권 실태 빈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상 전체 자녀
    친권 양육권 친권 양육권 친권 양육권 친권 양육권

남성
응답

479
(73.7)
409
(62.9)
220
(74.3)
179
(60.5)
11
(68.8)
4
(25.0)
710
(73.8)
592
(61.5)
171
(26.3)
241
(37.1)
76
(25.7)
117
(39.5)
5
(31.2)
12
(75.0)
252
(26.2)
370
(38.5)
소계 650
(100.0)
650
(100.0)
296
(100.0)
296
(100.0)
16
(100.0)
16
(100.0)
962
(100.0)
962
(100.0)

여성
응답

314
(66.1)
289
(60.8)
109
(83.2)
102
(77.9)
7
(58.3)
7
(58.3)
430
(69.7)
398
(64.5)
161
(33.9)
186
(39.2)
22
(16.8)
29
(22.1)
4
(41.7)
4
(41.7)
187
(30.3)
219
(35.5)
소계 475
(100.0)
475
(100.0)
131
(100.0)
131
(100.0)
11
(100.0)
11
(100.0)
617
(100.0)
617
(100.0)

전체
응답

793
(70.5)
698
(62.0)
329
(77.0)
281
(65.8)
18
(66.7)
11
(40.7)
1140
(72.2)
990
(62.7)
332
(29.5)
427
(38.0)
98
(23.0)
146
(34.2)
9
(33.3)
16
(59.3)
439
(27.8)
589
(37.3)
소계 1,125
(100)
1,125
(100)
427
(100)
427
(100)
27
(100)
27
(100)
1,579
(100)
1,579
(100)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실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 중 한명이 도맡아 갖는 경우는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갖는 경우는 10.9%로 10명 중 1명 비율임.
표3 자녀의 출생순위별 친권, 양육권 실태 빈도(%)
자녀양육
출생순서

부 친권,
양육권

모 친권,
양육권
부 친권,
모 양육권
부 양육권,
모 친권
전 체
첫째 자녀
689 (61.2) 323 (28.7) 104 (9.2) 9 (0.8) 1,125 (100)
둘째 자녀
279 (65.3) 96 (22.5) 50 (11.7) 2 (0.5) 427 (100)
세째 자녀
11 (40.7) 9 (33.3) 7 (25.9) 0 (0.0) 27 (100)
합 계
979 (62.0) 428 (27.1) 161 (10.2) 11 (0.7) 1,579 (100)
 
자녀의 성별 양육실태
자녀의 성별 친권, 양육권 지정 실태(자녀 1,546명 기준)를 살펴보면, 전체 아들(816명)에 대한 부의 친권 지정비율은 75.6%(552명)인 반면 딸(730명)은 58.8%(427명)로 낮아, 남아선호 경향이나 부모의 성과 동일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표4 자녀의 성별 양육 실태(자녀 1,546명 기준/무응답 경우 제외) 빈도(%)
자녀
성별
자녀
양육
부 친권
양육권
모 친권
양육권
부 친권
/
양육권

양육권
/모 친권
친권
양육권 전체
첫째
자녀

40
(66.2)

159
(26.1)

44
(7.2)

3
(0.5)

447
(73.4)

162
(26.6)

406
(66.7)

203
(33.2)

609
(100)

280
(56.0)

158
(31.6)

56
(11.2)

6
(1.2)

336
(67.2)

164
(32.8)

286
(57.2)

2149
(42.8)

500
(100)

둘째
자녀

138
(71.5)

30
(15.5)

23
(11.9)

2
(1.0)

161
(83.4)

32
(16.5)

140
(72.5)

53
(27.4)

193
(100)

136
(61.8)

60
(27.3)

24
(10.9)

0
(0.0)

160
(72.7)

60
(27.3)

136
(61.8)

136
(61.8)

136
(61.8)

세째
자녀

6
(42.9)

5
(35.7)

3
(21.4)

0
(0.0)

9
(64.3)

5
(35.7)

6
(42.9)

6
(42.9)

6
(42.9)

5
(50.0)

2
(20.0)

3
(30.0)

0
(0.0)

8
(80.0)

2
(20.0)

5
(50.0)

5
(50.0)

10
(100)

합계
(전체
자녀)

547
(67.0)

194
(23.8)

70
(8.6)

5
(0.6)

617
(75.6)

199
(24.4)

552
(67.6)

264
(32.4)

816
(100)

421
(57.7)

220
(30.1)

83
(11.4)

6
(0.8)

50
(69.1)

226
(30.9)

427
(58.5)

303
(41.5)

730
(100)

합계

968
(62.6)

414
(26.8)

153
(9.9)

11
(0.7)

1121
(72.5)

425
(27.5)

979
(63.3)

567
(36.7)

1,546
(100)

 
이혼시기별 자녀의 양육실태
이혼시기별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실태를 이혼시기 응답자(응답자 1,064명, 자녀수 1,493명 기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에 의한 양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우리나라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시기를 기점으로 하향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5 이혼시기별 양육실태 변화추이(응답자 1,064명/자녀수 1,493명 기준) 빈도(%)
자녀양육
이혼시기

부 친권
양육권

모 친권,
양육권

부 친권,
모 양육권

부 양육권
모 친권

전체
1989년 이전
21 (77.8) 5 (18.5) 1 (3.7) 0 (0.0) 27 (100)
1990~1994년 55 (56.1) 32 (32.7) 9 (9.2) 2 (2.0) 98 (100)
1995~1999년 384 (64.8) 151 (25.5) 55 (9.3) 3 (0.5) 593 (100)
2000년 이후 462 (59.6) 222 (28.6) 85 (10.0) 6 (0.8) 77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