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의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부(父)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58.3%이고, 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41.7%로 전체 전체 자녀에 대한 양육 모의 양육율(37.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父)가 갖는 경우가 전체의 57.6%(402쌍)로 가장 많았고, 모(母)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경우는 32.7%(228쌍)를 차지했음.
한편 양육권을 갖는 경우에 친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친권과 양육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9.7%로, 양육권은 모가 갖고 친권은 부가 갖는 사례가 9.0%(63쌍)인 반면 친권을 모가 갖고 양육권을 부가 갖는 경우는 0.7%(5쌍)에 지나지 않아, 한 자녀에 있어서도 부계중심적 양육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이혼시기별 양육실태
이혼 시기에 따라서 친권에 관계없이 모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을 포함하는 1995-1999년 이혼의 경우를 제외하면 미미하지만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표6 자녀수가 1명인 경우 이혼시기별 양육실태 빈도(%)
항 목

부 친권
양육권

모 친권
양육권

부 친권
모 양육권

모 친권
부 양육권

전체
이혼

년도
1989년 이전 (8) 57.1 (5) 35.7 (1) 7.1 (0) .0 (14) 100
1990~1994년 (32) 53.3 (21) 35.0 (5) 8.3 (2) 3.3 (60) 100
1995~1999년 (163) 60.1 (77) 28.4 (28) 10.3 (3) 1.1 (271) 100
2000년 이후 (174) 55.1 (114) 36.1 (28) 8.9 (0) .0 (316) 100
무응답 (25) 67.6 (11) 29.7 (1) 2.7 (0) .0 (37) 100
전 체 (402) 57.6 (228) 32.7 (63) 9.0 (5) .7 (698) 100
 
자녀의 특성별 양육실태
가) 자녀의 성별 양육실태
자녀의 성별 자녀양육실태를 보면, 양육권을 보면 아들인 경우 아버지가 갖는 경우가 62.9%이고, 딸인 경우는 53.6%, 반대로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는 37.1%, 딸은 46.3%로, 자녀의 성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친권에 있어서도 부가 아들의 친권자인 비율은 68.7%인 반면, 딸은 64.1%로 아들이 더 높았음.
나) 이혼당시 자녀의 연령별 양육실태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녀가 어릴수록 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7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에 대해 모가 양육하는 비율이 40.9% < 8세-13세의 초등학생 연령은 43.3% < 14-16세의 중학생 연령은 54.0% < 17세 이상의 고등학생 이상 연령은 58.3%로 나타났음.
표7 한 자녀인 경우, 자녀의 특성별 양육실태 빈도(%)
항 목

부 친권
양육권

모 친권
양육권

부 친권
모 양육권

모 친권
부 양육권

전체
자녀

성별
남자 (226) 62.6 (112) 31.0 (22) 6.1 (1) .3 (361) 100

여자

(174) 52.4 (115) 34.6 (39) 11.7 (4) 1.2 (332) 100
무응답 (2) 40.0 (77) 28.4 (2) 40.0 (0) .0 (5) 100
자녀

양육
7세 이하 (264) 58.4 (145) 32.1 (40) 8.8 (3) .7 (452) 100
8 ~ 13세 (59) 56.7 (36) 34.6 (9) 8.7 (0) .0 (104) 100
14 ~ 16세 (9) 45.0 (8) 40.0 (3) 15.0 (0) .0 (20) 100
17세 이상 (5) 41.7 (4) 33.3 (3) 25.0 (0) .0 (12) 100
무응답 (65) 59.1 (35) 31.8 (8) 7.3 (2) 1.8 (110) 100
전 체 (402) 57.6 (228) 32.7 (63) 9.0 (5) .7 (698)100
 
부모 특성별 자녀양육
학력에 있어서는 남자 상담자(N=354)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로 부인이 전문대 재학(50.0%) 및 대졸(45.5%)의 학력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여성 상담자(N=344)의 경우 본인의 수입이 높을수록 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갖는 비율이 높아, 우리사회의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진출을 고려하면 향후 모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상담자의 직업별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남성의 경우 직업지위가 비교적 낮은 준전문직(73.7%)이나 판매/서비스/기능직(68.6%)에서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직업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관리직 종사자들(53.8%)이 높게 나타났음.
표8 한 자녀인 경우, 부모의 직업별 자녀양육 빈도(%)
항 목

부 친권
양육권

모 친권
양육권

부 친권
모 양육권

모 친권
부 양육권

전체
남자
응답자
관리직 (58) 53.2 (34) 31.2 (17) 15.6 (0) .0 (109) 100
전문직 (40) 58.0 (20) 29.0 (9) 13.0 (0) .0 (69) 100
준전문직 (14) 73.7 (5) 26.3 (0) .0 (0) .0 (19) 100
판매/서비스 (107) 68.6 (34) 21.8 (13) .3 (2) 1.3 (156) 100
직업미상 (0) .0 (1) 100 (0) .0 (0) .0 (1) 100
전체 (219) 61.9 (94) 26.6 (39) 11.0 (2) .6 (354) 100
관리직 (5) 38.5 (7) 53.8 (1) 7.7 (0) .0 (13) 100
전문직 (41) 57.7 (24) 33.8 (5) 7.0 (1) 1.4 (71) 100
준전문직 (36) 50.7 (28) 39.4 (7) 9.9 (0) .0 (71) 100
판매/서비스 (80) 53.7 (57) 38.3 (10) 6.7 (2) 1.3 (149) 100
무직 (13) 50.0 (12) 46.2 (1) 3.8 (0) .0 (26) 100
직업미상 (8) 57.1 (6) 42.9 (0) .0 (0) .0 (14) 100
전 체 (183) 53.2 (134) 39.0 (24) 7.0 (3) .9 (344) 100
 

이혼 사유 별로는 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는 경우가 음주/도박/약물중독 (48.3%)나 육체적/정신적 학대(43.2%)의 경우 평균(32.7%)보다 더 높아, 주로 남성의 문제로 인한 이혼의 경우 여성이 양육(모의 양육권은 각각 55.2%, 48.6%)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이혼요구자를 밝힌 경우(N=190명) 이혼요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부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비율은 48.9%인 반면,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39.2%만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