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로 배우자 부정을 언급한 조사대상자 중 145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른 구체적인 사유는 ① 결혼 이후, 부부간, 또는 배우자 가족간의 갈등 이후 발생한 배우자의 외도(58명, 40.0%)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② 바람기와 같은 배우자의 기질적인 이유로 인한 외도(42명, 29.0%), ③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한 별거와 같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업적인 이유로 인한 외도(19명, 13.1%), ④ 결혼전 상대와의 지속적인 교제로 인한 외도(18명, 12.4%), 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외도(8명, 5.5%)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결혼 후 갈등 이후 발생한 외도 사례
 
조○○ (남. 1964년생): 결혼 직후부터 전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고, 설상가상으로 고부갈등도 심했다. 결혼 이후 약 3년 동안 전배우자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전배우자가 많이 외로워했다. 그 때문인지 5년 전 본인의 후배와 전배우자가 잠시 외도를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용서를 하고 살았지만 상대의 외도가 이후에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 별거를 거쳐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김○○ (남. 1967년생): 전배우자가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 연유를 알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약 2~3개월 동안 설득했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전배우자에게 새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해 주었다. 본인에게 조루증세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본인의 직업적인 문제로 가정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이유 같다.

조○○ (여. 1971년생): 전배우자와는 처음에 자동차 영업사원과 고객간의 만남으로 시작되었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 배우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재산상태를 추적한 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결혼후 계속 친정에 금전적인 요구를 해왔고, 이로 인해 다툰 후 전배우자가 가출을 했다. 가출 후 전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동거중인 것을 알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배우자의 기질적 이유로 발생한 외도사례

임○○ (여. 1968년생): 전배우자의 습관적인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 전배우자가 오케스트라에서 했는데 주위에 항상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해서인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사소한 바람기는 참고 넘어갔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여성과 살림을 차렸기에 이혼했다. 전 배우자가 재산과 아이 모두를 원했지만, 본인이 아이를 데려오는 대신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했다.

박○○ (여. 1973년생): 전배우자는 외모가 무척 출중하고 집안과 재력이 좋아서 주위에 친구들과 여자가 끊이지 않았다. 결혼하고 약 3개월 정도 지나 혼인신고하기 직전에 전배우자가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배우자에게 비슷한 관계에 있는 여자가 세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했다.

 
본인이나 상대의 직업적인 문제로 발생한 외도사례
 
김○○ (남. 1961년생): 본인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관계로 집을 비운 사이 전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당시 아들이 초등학교 빙상팀 선수였는데 빙상팀 코치와 전배우자가 선생과 학부형 사이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사고로 입원하면서 빙상코치가 자주문병을 오게 되었는데, 이때 전배우자가 빙상코치가 외도를 하게 되었다. 본인은 처음에 전배우자에게 돌아올 것을 권유했으나 끝까지 이혼을 원해서 합의이혼을 해 주었다.

노○○ (남. 1968년생): 본인이 노동조합 간부라서 조합활동을 위해 일찍 출근하고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고, 어느날 3000만원 정도를 전배우자에게 맡겼는데, 이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른 남자와 가출하였다. 이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2년 후 본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다.

김○○ (여. 1972): 전배우자가 한의대생이었을 때 만나서 결혼했고 이후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다 했다. 전배우자가 졸업후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임지에서 여자를 만나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외도를 했다. 시댁과의 갈등이나 상대의 경제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은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바람피우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게 되었다. 전배우자는 현재도 여전히 그 여성과 잘만나고 죽고 못사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

 

결혼전 상대와의 지속적인 교제로 인한 외도사례

조○○ (남. 1967년생): 전배우자와는 대학교 재학중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 회사일을 핑계로 2년동안 평일, 주말 상관없이 매일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고, 출산 이후에도 가정을 소홀히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결혼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계속 만나오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발각된 후, 전배우자 스스로가 협의이혼을 요구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박○○ (여. 1973년생): 전배우자가 S대학교 의대출신 의사로서 수석 졸업한 엘리트란 이유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매로 결혼했다. 결혼 후 외박이 잦고 매일 술먹고 들어왔으며 본인 집에 자주 돈을 요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 전, 어떤 간호사를 사귀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서 본인과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 다시 만나 외도를 했고, 이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

유○○ (여. 1973년생): 전배우자가 결혼 전에 여자가 있었다. 단순히 여자가 있었으면 참고 살 수 있었겠지만 그 여성과 찍은 비디오를 후에 우연히 보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외도사례
 
박○○ (여. 1969년생): 전배우자가 결혼전부터 인터넷 채팅에 빠져서 다수의 여성을 사귀었다. 결혼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이후에도 채팅에 빠져 다른 여성들을 만나왔고, 그 중 결혼 이후 5년동안 계속 관계를 갖는 사람도 있었다.

소○○ (남. 1973): 결혼 이후 전배우자가 채팅에 빠져서 외도를 했고, 이후 채팅상대와 가출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