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사 인원 231명 중 98.3%(227쌍)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7%(4쌍)는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혼인신고 소요기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결혼식 전 혼인신고 17.7%(41쌍), 1개월 이내 신고 41.1%
(95쌍), 2개월 이 내 신고 10.8%(25쌍), 2개월 이후 신고 28.6%(66쌍)로 조사되었고, 혼인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비율은 1.7%(4쌍)로 밝혀졌음. 전체 조사대상 부부의 30.3%(70쌍)이 혼인신고를 2개월 이상 지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를 포함(N=231)하여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혼인신고 지연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69일로 2개월 이상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를 제외한 경우(N=227),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54.7일로 평균 2달 이내로 나타났음.
 
  1) 혼인신고 2개월 이상 지연 부부의 지연기간(N=70)

결혼 이후 혼인신고를 2개월 이상 지연한 후 신고하거나 아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의 경우(N=70쌍, 30.3%), 평균 6개월(175일, 5개월 25일) 가량 혼인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2개월 이상 지연 부부(n=70, 100%)의 혼인신고 기간을 보면, 2개월~3개월 사이가 44.3%(31쌍), 3개월~6개월 40.0%(28쌍), 7개월 이상이 15.7(11쌍)으로 조사되었고, 1년 이상 지연한 경우도 4쌍이 존재했음.
→ 조사시점 당시에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4쌍)의 평균 지연기간이 2년 5개월 정도로, 법률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상태를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2) 아내의 경제적 독립지수별 혼인신고 지연 실태(N=231)

과거 맞벌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남편의 소득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아내가 상대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착안, 아내의 경제적 독립지수(=아내의 월수입/남편의 월수입×100)별 혼인신고 지연기간을 분석한 결과, 아내의 독립지수가 70%이상(아내소득이 남편소득의 70%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 지연기간이 105일로, 평균(69일)에 비해 뚜렷이 높았음.

→ 한편, 전업주부인 경우 지연기간 59일, 경제적 독립지수가 70% 미만인 경우 55일로 나타나, 아내의 경제적 독립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는 혼인신고 지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혼인신고를 지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임.

 
3) 배경변수별 혼인신고 지연 실태(N=231)

미신고자(4쌍)를 포함한 혼인신고 부부를 대상(N=231)으로, 지역별로는 평균 신고 지연기간을 보면 광주(101일)와 서울(83일) 지역이 전체 평균(69일)에 비해 혼인신고 소요기간이 긴 반면, 대구(43일), 대전(36일), 부산(35일)은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 당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아내의 연령에 따라서는 혼인신고가 소요기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기간이 증가함. 남편의 나이가 젊을수록 혼인신고를 상대적으로 빨리 경향이 있음.

결혼 당시 남편 연령
평균 지연기간
결혼 당시 아내 연령
평균 지연기간
29세 이하 (84쌍)
53일
26세 이하
68일
30-31세   (77쌍)
76일
27-28세
67일
32세 이상 (70쌍) 80일
29세 이상
71일

가구 소득과 관련해서는 아내의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혼인신고 하는 소요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의 경제적 능력과 혼인신고 지연기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음.
(전업주부 59일 <180만원 이하 68일 < 190~200만원 82일 < 210만원 이상 88.5일)

“부부갈등 해결 방안으로 이혼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른 혼인신고 지연기간을 분석한 결과,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이혼하는 편이 낫다”는 응답자의 평균 지연기간은 77.9일이고,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우 68.8일, “이혼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자는 52일로 나타나,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조사대상자가 혼인신고 지연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음.

한편, 결혼만족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결혼신고 지연기간이 271일로 만족하는 경우(만족 54일, 매우 만족 53일)에 비해 현저히 길게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