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이 자료는 2011년 당시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미혼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조사한 역사자료다. 현재 법률 상태나 법률적 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당시 사회 인식을 기록한 조사로 읽어야 한다.
[조사 시점·대상]
원문 작성일은 2011년 3월 25일이다. 조사대상은 20~40대 미혼여성 200명이다.
[폐지 찬성]
원문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찬성이 전체의 67.5%였다고 기록한다. 찬성 의견의 예로 ‘남녀평등에 어긋난 구시대적인 사고’, ‘성인은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 악용 우려가 있다’ 등의 취지를 제시했다.
[폐지 반대]
폐지 반대는 29.0%로 기록됐다. 반대 의견의 예로는 이성관계에서 여성이 약자일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와, 책임감이 결여된 남성이 관계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제시됐다.
[수치 해석상의 주의]
원문에 제시된 찬성 67.5%와 반대 29.0%를 합하면 96.5%지만, 나머지 응답범주가 무엇인지는 본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무응답·중립 등으로 임의 분류하지 않는다.
[현재 읽는 독자를 위한 역사적 맥락]
이 자료는 2011년 당시의 사회 인식 조사다. 현재 법률 해석이나 현재 미혼여성 전체의 인식을 설명하지 않는다. 현재 법률 정보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최신 공식 법령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통계·수치
- 작성일: 2011년 3월 25일
- 조사대상: 20~40대 미혼여성 200명
- 폐지 찬성: 67.5%
- 폐지 반대: 29.0%
- 원문에 나머지 응답범주 별도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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